"당뇨부터 치매까지 예방한다"던 기기는 근육통 푸는 요실금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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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부터 치매까지 예방한다"던 기기는 근육통 푸는 요실금 치료기

2022. 02. 16 14:5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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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14곳 허위 광고 혐의로 적발

의료기기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육통을 푸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근육통을 푸는데 쓰는 요실금 치료기를 흡사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온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해당 기기만 쓰면 치매부터 당뇨까지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문제였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80곳을 수사했다"며 "그 가운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1곳은 의료기기 효능을 과대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 판매한 혐의다.


대부분 업체는 일반인의 관심이 많은 질병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기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했다.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이유다.


경기 부천의 모 의료기기 체험방은 요실금 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가 당뇨와 치매, 변비, 치질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광명의 또 다른 업체는 청각 재활용 의료기기가 뇌 건강을 지키고, 불면증도 해소한다고 광고했다. 안양의 모 업체는 의료기기도 아닌 일반 공산품을 팔면서 아토피나 비염이 나아진다고 했다.


모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허위 광고다. 이처럼 의료기기 성능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52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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