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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야동레드'와 같이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한 성인 사이트를 둘러싸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영상물의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

변호사는 "업로더가 한국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도

, 포인트는 '영리 목적' 증거될 수도 법적으로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쿡마나, 스포위키와 같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마쳤다고 광고하는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후 영상을 시청했다. 사이트 설명대로 영상 속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