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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방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가해자 측은 처음엔 합의금 30만 원을 주겠다더니, 얼마 뒤 태도를 바꿔 '사고가 경미해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지 않았다'고 주장

A씨는 최근 남자친구 B씨와 모텔에 다녀온 뒤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 주말 모텔에서 7시간가량

위급한 여성을 구조한 남성이 도리어 성추행 신고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는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따르면,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남편의 폭언과 무시 속에서도 A씨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남편과 다툰 직후에도 밥을 차렸고, 묵묵히 청소와 육아를 했다. 법적으로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5일간의 출장을 다녀온 뒤였다. 이틀간의 수소문 끝에 관리사무소 CCTV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사망한 사실혼 남편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고자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하려 한 여성.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1원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