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검색 결과입니다.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 무엇이 다를까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있는 재산 분배 및 상속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

화되자 수년간 왕래조차 없던 자녀들이 나타나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유류분’을 외치며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자는 조부의 재산을 지켜낼 수

면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이 진짜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 "법정 상속분의 절반 보장" 만약 유언이 법적 요건을 모두

다. 새어머니는 자녀들의 과거 유학비와 결혼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몰아세우며 유류분 반환까지 운운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

있느냐'는 검색이 늘고 있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2022.4.) 후속으로, 유류분 반환소송 안에서도 기여분

금 전부를 줄 테니 협의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합의서 쓰면 끝? 변호사들 "유류분 포기 효력 없다" 억울함을 토로한 A씨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자녀의 유류분 권리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1년 안에 사라지는 권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독명의로 바꿨다간 오히려 더 큰 '유류분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권리인 '유류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언만으로는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