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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10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격분…33.5cm 식칼 들고 위협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70대 남성 A씨는 이웃 주민인 50대 남

벌어졌다.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따르면, 최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집단 사직했다. 직원들은 엘리

나 끌고 간 남편이 법정에 섰다. 그것도 10번의 가정폭력 전력을 가진 채로. 울산 동구의 한 식당. 50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씨에게 이쑤시개를 가

댔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봐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섞인 호소에 멈춘 허리끈⋯살인미수 인정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4일 밤, 울산 남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약 1년간 동거해온 연인 B씨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 동구 일대에서 96차례나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 그는 산불감시원 주변을 맴돌며 태연하게 안부를 묻는 대담함까

제도적 문턱에 막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30대 초반의 아버지 A씨와 7세, 5세, 3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정체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