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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지나치게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를 건넨다. 나아가 그는 불안의 근원이 불확실한 결과와 부족한
![[인터뷰|문인정 변호사 2] 두려움을 확신으로…마음까지 다독이는 진짜 러닝메이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65509512331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의 실종' 커피숍 남성 vs 경복궁 '레깅스' 요가… 법의 잣대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복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엉덩이가

요가강사라고 속이고 월급이라며 대출금을 가져온 아내. 유명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가정사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6년간 반복된 거짓말에 지친 40대 남편이

고했다. 그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은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벌어졌다. 요가 강사 C씨는 일명 '반 비둘기 자세'를 시도하던 피해

요가 교육 도중 수강생을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난해 야심 차게 자신만의 요가 스튜디오를 차린 A씨. 소규모 인원만 받아 전문적으로 수강생들을 가르쳤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까지, A씨는 꽤 장밋빛 미래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추락 사고였다. 플라잉 요가 수업을 듣던 A씨가 0.6m 높이에서 떨어진 것. 천장에 걸어둔 해먹(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