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 요가 하다 '쿵'⋯다쳤다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것'도 받을 수 있다
플라잉 요가 하다 '쿵'⋯다쳤다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것'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해먹 끈이 스르륵⋯플라잉 요가 수업 중 추락
변호사들 "지금 당장 합의할 필요 없어⋯치료 마친 뒤 제대로 청구해라"

플라잉 요가 수업을 듣던 A씨가 천장에 걸어둔 해먹(그물)의 한쪽 끈이 갑자기 풀리며 땅에 떨어졌다. 이 일로 오른손에 금속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추락 사고였다. 플라잉 요가 수업을 듣던 A씨가 0.6m 높이에서 떨어진 것. 천장에 걸어둔 해먹(그물)의 한쪽 끈이 갑자기 풀려버렸다.
피해 정도는 심각했다. 처음 간 응급실에서는 A씨에게 "더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근처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CT(컴퓨터단층촬영) 및 X-ray(엑스레이) 결과 오른손에 금속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사고 전 일주일 정도의 단기 기억상실증도 겪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한 달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했다. 요가학원 측은 A씨에게 배상을 제안했지만, "치료비와 한달 급여까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친 정도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신경 계통 후유증도 걱정된다.
어디까지가 배상의 적정 범위인지 변호사 5명이 검토했다.
변호사들은 "요가학원이 A씨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A씨의 잘못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요가학원의 시설(해먹)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정춘식 변호사는 "(수강생 입장에서) 요가학원 설비는 당연히 정상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게 보통"이라며 "A씨가 사전에 시설(해먹)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나우 법률사무소의 장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도 "요가학원 측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요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 된다"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춘식 변호사는 "A씨의 경우 ①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②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④ 후유장해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④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를 모두 마친 뒤"라며 "그때 A씨가 사고 전과 다른 불편함이 있다면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김정수 변호사도 "후유장해금은 현재에는 요구할 수 없고, 이후 실제로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서 제시한 금액(①치료비 + ② 일실수입)만 받고 그칠 게 아니라, 치료 이후 A씨의 상태에 따라 손해 전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