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비둘기 자세' 요가 수강생을 힘껏 눌렀더니…허벅지·골반이 부러졌다
'반 비둘기 자세' 요가 수강생을 힘껏 눌렀더니…허벅지·골반이 부러졌다
요가 학원장,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교육 도중 수강생을 양손으로 힘껏 눌러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셔터스톡
요가 교육 도중 수강생을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지난해 2월 5일 자신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명 '반 비둘기 자세'를 하고 있던 여성 수강생 B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누른 과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성재민 판사는 "A씨는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신체 유연성·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강생 B씨는 A씨의 처벌을 바라며,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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