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번다'던 요가강사 아내, 충격적 가정사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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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번다'던 요가강사 아내, 충격적 가정사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2025. 08. 12 09: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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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 증후군 수준의 허언증에 시달린 남편, 이혼 사유 인정될까

법원 "반복적 거짓말로 신뢰 붕괴 시 혼인파탄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요가강사라고 속이고 월급이라며 대출금을 가져온 아내. 유명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라는 가정사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6년간 반복된 거짓말에 지친 40대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5살 아들을 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나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연자는 당근거래로 만난 아내와 결혼한 6년차 직장인이다.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고, 한 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충격적인 가정사를 털어놨다. 이에 사연자는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마트에서 만난 여성이 아내를 "회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한 사연자는 아내가 요가 강사가 아닌 수강생임을 알게 됐다. 아내는 "곧 자격증을 딸 예정이라 진짜가 되는 거잖아"라고 변명했다.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은 대출금이었고, 결혼 이후 쌓인 빚만 5,000만 원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출생의 비밀도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숨겨진 자식이라던 이야기는 사실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평범한 가정사였다.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나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업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기망하거나 은폐한 경우 법원도 혼인의 본질적 신뢰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1987년 무직이면서도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배우자를 속이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된 배우자에게 오히려 폭행까지 한 사안에서 이혼 사유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사연자가 혼인 취소를 원할 경우는 어떨까.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그 거짓말이 결혼 결정을 좌우할 정도였는지가 핵심"이라며 "아내의 여러 성격이나 생활 태도를 두루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가정사 하나의 거짓말만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허언증이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강제치료나 입원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거짓말이 심하다고 해서 강제치료를 요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문제도 주목된다. 김나희 변호사는 "양육권과 친권은 거짓말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반복되는 거짓말, 경제적 무책임, 양육에의 부적절한 태도 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5,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결혼 후 발생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아내 개인의 일방적인 사치 등으로 사용했다면 아내의 개인 부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나희 변호사는 "직업을 속이고, 가족사를 지어내고, 수입을 숨기고, 결혼생활 내내 대출을 월급인 양 위장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상대방의 거짓말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나희 변호사는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산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불신과 갈등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아이의 정서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이혼은 '아이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때론 '아이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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