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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자신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가게를 차린 옛 가맹점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악플을 달고 스토킹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맹 계약 해
![[단독]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2150326378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