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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무거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4년 기준)상 물피도주 단순 사안의 경우 초범이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액 50억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2024년 개정)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기본 양형

하게 기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피해자가

만~2천만 원 벌금)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측정거부의 기본 구간은 음주운전 중간~상위에 위치하

여기에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야구방망이라는

결되는 급소를 공격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강하게 추정케 하는 정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이처럼 급소를 공격하는 것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하는 가

피해를 입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러나 양형위원회 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0월로, 징

치사로 규정한다.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양형위원회 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8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5년으로

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우발적 범행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