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법 제11조검색 결과입니다.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일본 성인영화(AV)를 돈 내고 다운로드했습니다. 개인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교복이 나온다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엇갈린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가입자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봤는데,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처벌될까요?" 한 미성년자의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성범죄 2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반강제적인 합의 종용에 시달리던 피해자. 고심 끝에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과 무시였다. 피해

트위터에서 '실수로' 내려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무심코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자동 검열에 포착돼 범죄 수사 가능성이 통

시가 24억 원에 달하는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성인인증이 필수인 앱에서 '20살'이라는 말만 믿고 영상을 샀는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까 너무 불안합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겪은 아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