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단순 시청, 자수해야 할까? 처벌 가르는 핵심은 '아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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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쟈' 단순 시청, 자수해야 할까? 처벌 가르는 핵심은 '아청물'

2026. 05. 06 15: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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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안 봤습니다"

단순 시청자의 공포에 변호사 6인 의견도 '극과 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가입자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부터 “N번방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경고까지, 변호사 6인의 실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처한 현실과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다운로드·글쓰기 안 했습니다"…어느 단순 가입자의 절박한 질문

논란은 한 네티즌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다.


"뉴스에서는 초대 코드 없이는 못 들어가는 사이트라고 했는데 몇 달 전 우연히 구글에서 놀쟈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했습니다. 뉴스 나오기 전 일주일에 2~3번 들어가서 보았고 추천이나 글쓰기, 다운로드 등은 하지 않았고 가입 및 시청만 했습니다. 아청물은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호기심이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비단 이 질문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수 불필요" vs "섣부른 판단 금물"…변호사들의 극명한 의견 대립

질문자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일부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이용자를 안심시켰다.


김현중 변호사(리라법률사무소)는 "가입 및 시청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라며 "사건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사이트에서 아청물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반면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도 적지 않다.


임승빈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는 "현시점에서 자수 여부는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변호사를 통해 수사 동향과 본인 행위의 구체적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무작정 자수를 선택하기보다, 구체적인 접속 이력과 시청물의 성격을 파악해 사건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라고 조언하며,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N번방보다 죄질 나쁘다"…'조건부 자수' 권고의 진짜 의미

혼란 속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자수'를 언급한 의견도 주목된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사안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찰은 놀쟈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쟈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며 경찰의 수사 의지와 심각한 여론을 동시에 전했다.


이어 조건부 자수를 권고했다.


"따라서 만일 놀쟈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자수를 권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명확할 때를 전제로 한 선택적 해법인 셈이다.


처벌 가르는 단 하나의 열쇠, '아청물' 시청 여부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이들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 여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하는 '시청' 행위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됐다.


조재황 변호사(법무법인 쉴드)가 "뉴스에 나온 사이트와 유사 사안에서 단순 가입·시청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주로 아동·청소년물이 관여된 때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시청한 영상에 아청물이 단 한 편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단순 시청이라는 주장은 법적 방패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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