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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몇 번 본 중학생 A군. 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한 프랜차이즈

경기도의 한 카페 점주가 매장 내 와이파이를 통한 이용객의 불법 영상 다운로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점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트위터에서 본 텔레그램 ID로 '한 번만 보이는 사진' 기능을 이용해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캡처했으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겁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트위터(현 X)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성적인 영상, 이른바 '야동'을 게시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실제

최근 해외 성인 영상물, 이른바 '일본 AV(성인 비디오)' 시청을 둘러싸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상에 접근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가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