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공용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점주에게 방조 책임 물을 수 있나
카페 공용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점주에게 방조 책임 물을 수 있나
고의성 및 직접적 이익이 없다면
점주의 방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커뮤니티 캡쳐
경기도의 한 카페 점주가 매장 내 와이파이를 통한 이용객의 불법 영상 다운로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점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를 매장에 게시하며 와이파이 제공 중단 소식을 알렸다.
이는 공용 네트워크 특성상 실제 불법 행위자를 즉각 특정하기 어려워, 인터넷 회선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점주가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통지서 발송 근거
경찰이 점주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2023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근거로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강제수사(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와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 절차다.
신설된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제공받은 기관, 날짜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무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목적이므로, 통지서 수령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성립 요건
사안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불법 다운로드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카페 점주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관리 책임이 미치는지 여부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방조책임 성립과 관련한 판례를 남긴 서울고등법원은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돕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하급심 판례를 남긴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시하고 검색할 일반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카페 점주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했을 뿐 이용객의 개별 다운로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 구조라면 방조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점주가 불법 파일 다운로드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점주의 실질적 대응 방안
수사기관의 무리한 책임 추궁 가능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주는 실제 행위자와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CCTV 영상, 매장 출입 기록, 와이파이 접속 로그 등을 제출해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의 실제 이용객을 찾아내는 데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책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와이파이 접속 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을 특정하기 쉽게 만들거나,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 관련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적 필터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리자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효한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