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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행동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법적 책임은 결국 계약 당사자인 아들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33세 아들, “20살 때 이혼하며 30살에 7억 주기로 한 약속 지키세요”라며 아버지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문의했다. 아버지는 “줄 만큼 줬다”며 버티는 상황이

해당 이력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아들 병실에서 맺은 인연, 혼인 신고 직후 '돌변'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초등학생 아들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 상대방 아버지가 개입해 9살 아이에게 "때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문제

간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드를 건네받은 바로 다음 날, A씨는 자신의 아들 치과 치료비로 200만 원을 긁었다. 약속과 전혀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을 확

달 8일까지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동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구를 겨눈 아버지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문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