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한 번 찼을 뿐인데 공동폭행"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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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한 번 찼을 뿐인데 공동폭행"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나?

2026. 06. 26 16:1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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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한 중학생 걷어찬 고등학생, 공동폭행 혐의

"처벌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그래도 수사는 계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생 A씨의 어머니는 어느날 저녁에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들 A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니 함께 출석하라는 통보였다.


A씨는 "뒤에서 험담한 중학생을 만나 얘기하다 발뺌하길래 엉덩이를 한 차례 걷어찬 게 전부"라고 털어놨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피해 학생 얼굴에 붉은 상처가 남은 사진이 증거로 제시됐고, 혐의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이었다.


말 바꾼 고3 아들..."자리에 없었다"가 키운 혐의


수사 방향을 바꾼 건 A씨 자신의 말이었다. 처음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을 두고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연결이 드러나며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가담했는지를 추궁했다. 피해 학생의 얼굴 상처와 여러 명의 연락처가 맞물리면서,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는 진술이 한 번 흔들렸다는 점이다.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던 첫 대응이 오히려 수사를 키웠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A씨는 피해 중학생에게 사과한 뒤 "처벌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단순폭행이라면 여기서 수사가 멈출 수 있다. 그런데 공동폭행은 셈법이 다르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2인 이상이 위력을 가해 성립하는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직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진술 번복 대신 '가담 범위'를 좁혀야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지점으로 꼽은 건 진술 번복이다. 사실을 숨기려다 신빙성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숨기기보다 실제 있었던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하영우 변호사는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생활기록부와 반성문 등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의 메시지 한 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메시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호자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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