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검색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내사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

구석에 몰린 A씨는 30분 넘게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 B씨가 몸으로 길을 막고 "사과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언론의 자유 위축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요구한 전 남자친구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A씨. A씨는 이별을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새벽 시간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택시기사를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소년범의 비웃음 섞인 대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방패처럼 내세

기교육을 일단 받게 되면, 나중에 항고에서 이겨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침해된 신체의 자유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특히 현행법상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