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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실제로 순금 거래를 했지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피해자들에게는 "내

인 B씨는 의심 없이 판매용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5만 5000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를 건넸다. 팔찌를 받아 든 A씨는 "인근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는

문이 잠기지 않은 저층 아파트를 노렸다. 그가 훔친 물건은 돌반지, 명품 시계, 순금 팔찌, 상품권 등 다양했다. 피해액만 무려 6천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 "
![[단독] 빈집 털다 집주인 마주치자 강도·성폭행범으로 돌변한 도둑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96025116510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시세(1돈당 83만9천 원)보다 약 100만 원 저렴한 가격(총 740만 원)에 순금 골드바 10돈을 판매한다는 솔깃한 글을 발견했다. 실물 사진과 보증서까지

씨의 실거주지에서는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어치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어 즉시 압류됐

닥쳤다. 용의자는 품속에서 꺼낸 망치로 진열장을 내리쳐 부순 뒤, 깨진 틈으로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을 쓸어 담았다. 범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으며, 업주

쳐 같은 장소에서 현금 2억 4,300만 원과 시가 1억 원 상당의 100g짜리 순금 골드바 12개를 절취했다. 총피해액은 3억 원을 훌쩍 넘겼다. 그의 범죄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