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비싸게 팔아줄게"…순금 900돈 포함 10억 뜯어낸 39세, 징역 4년
"금 비싸게 팔아줄게"…순금 900돈 포함 10억 뜯어낸 39세, 징역 4년
적자 나자 피해자 돈으로 메우려 한 '공동구매' 사기
법원 "실형 불가피"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해 피해자 20명에게서 10억원대 금과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금을 싸게 팔겠다"는 말 한마디로 20명을 속이고 10억 넘게 챙긴 39세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범행을 벌였다.
시작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그는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실제로 순금 거래를 했지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피해자들에게는 "내게 금 판매를 맡기면 비싼 값에 판 다음 더 저렴하게 같은 양의 금을 구매해 금과 차익을 함께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A씨는 돌려줄 금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새 피해자를 끌어들여 버텼다.
A씨는 1g 이하의 이른바 '콩알금'을 1돈당 55만 원에 팔겠다며 돈만 받고 금은 건네지 않는 수법도 썼다.
이렇게 가로챈 피해는 현금 5억 4451만 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귀금속 4억 6241만 원 상당, 합계 10억을 훌쩍 넘겼다. 피해자만 20명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해 1억 7천만 원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다. 처음부터 금을 줄 여력이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분명히 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금 사기는 피해자가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 나서는 구조여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
거래 전 상대방의 실제 재고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거래 또는 공인된 귀금속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고수익이나 저가 구매를 내세운 제안일수록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