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불상? 알고 보니 7억짜리 사기극
순금 불상? 알고 보니 7억짜리 사기극
302차례에 걸쳐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 속여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 6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신뢰를 얻고자 소액 거래로 신뢰를 쌓은 후 점차 거래 규모를 키워 총 7억 6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10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자신이 1970년생인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며 B씨의 환심을 샀다.
초기에 A씨는 B씨에게 10차례 정도 시세의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를 쌓았다. 이후 거래 금액 규모가 커지게 됐는데, 순금 불상을 받지 못한 B씨가 대금 반환을 독촉하자 A씨는 지인에게 거짓말 해 돈을 구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572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첫째, A씨는 자신을 한국마사회 과장이라고 속이고 싸게 물건을 구매해줄 수 있다고 기망했다.
둘째,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A씨의 말을 믿는 착오에 빠졌다.
셋째, B씨는 이러한 착오로 인해 A씨에게 총 7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했다.
넷째, A씨는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152 등 병합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약 3억 7,300만 원을 가로챈 사례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비교할 때, 본 사건의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피해 금액(7억 6천만 원)과 범행 방법의 악질성, 그리고 범행 부인 등을 고려한 형량으로 판단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금 불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관들이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자기 이름을 얘기했다"며 "수사 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