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빈집 털다 집주인 마주치자 강도·성폭행범으로 돌변한 도둑
[단독] 빈집 털다 집주인 마주치자 강도·성폭행범으로 돌변한 도둑
베란다 창문 넘어 침입, 상습 절도 6회
6000만 원 상당 금품 털어
피해자 위협해 금품 뺏고 성추행·불법촬영까지
![[단독] 빈집 털다 집주인 마주치자 강도·성폭행범으로 돌변한 도둑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0960251165103.jpg?q=80&s=832x832)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다 집주인을 위협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 열린 베란다 창문은 A씨에게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밤마다 남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금품을 훔치던 A씨는 심지어 집주인과 마주치자 흉악한 강도이자 성범죄자로 돌변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은 특수강도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시작된 공포의 밤
사건은 2025년 3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밤 7시 30분경, A씨는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50대 피해자 B씨(여)의 집으로 침입했다.
숨을 죽이고 베란다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A씨.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B씨가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A씨는 절도범에서 강도로 변했다.
A씨는 B씨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안방으로 끌고 갔다. "패물은 없냐", "혼자 사느냐"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그는 현금 55만 원과 카드 등을 빼앗았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공포에 떨고 있는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며 강제 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까지 했다.
아파트 단지 휩쓴 연쇄 절도 행각
수사 결과 A씨의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025년 2월부터 한 달여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빈집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한결같았다. 주로 저녁 시간대, 베란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저층 아파트를 노렸다. 그가 훔친 물건은 돌반지, 명품 시계, 순금 팔찌, 상품권 등 다양했다. 피해액만 무려 6천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 "피해자 고통 매우 커... 엄벌 불가피"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훔친 기억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앞에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폭력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146 판결문 (2025. 6.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