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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전체 기간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이탈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이 그를 불구속기소 한

송민호가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무려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을 날려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초밥을 만들겠다'며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이 사회로 돌아온 뒤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임병이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선임병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자녀들에 대한 허위 병역 의혹을 유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인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12일 YTN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