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초대장으로 엮인 패륜 사이트 '놀쟈', 엮인 사람 전부 이런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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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초대장으로 엮인 패륜 사이트 '놀쟈', 엮인 사람 전부 이런 처벌 받습니다

2026. 05. 04 18: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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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별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폐쇄 이후 등장한 ‘놀쟈’에서 가족·지인 대상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정황이 JTBC를 통해 보도됐다. /셔터스톡

JTBC 보도에 따르면, 회원 수 50만 명에 달했던 대형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가 경찰 수사로 폐쇄된 이후, 그 자리를 꿰찬 새로운 패륜 사이트 '놀쟈'가 등장했다.


이곳은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로, '만취 와이프', '캠에 찍힌 처제' 등 가족과 지인을 능욕하는 불법촬영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회원을 1부터 100까지 군대 계급으로 나누고, 병장 이상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 게시판을 만들어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소비했다.


은밀한 초대장 뒤에 숨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처벌 대상과 그 수위를 인물별로 낱낱이 파헤쳤다.


악의 소굴을 설계한 자: 사이트 운영자


운영진은 30일, 90일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영리목적 유포에 해당하여 벌금형조차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나아가 이들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최대 징역 45년(경합범 가중 시 최대 5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노출한 공공연한 전시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 묻게 된다.


가장 가까운 곳의 배신자: 불법촬영물 제작자


자신의 아내나 처제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하여 "와이프 뽐내봅시다"라며 몹쓸 짓을 벌인 자들이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영상을 직접 사이트에 업로드까지 했다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통을 퍼뜨린 자: 불법촬영물 유포자 및 초대코드 배포자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한 유포자 역시 제작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부부 사이 등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이트에 유포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폐쇄적인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초대코드'를 배포하여 타인의 접속을 유도한 자 역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관전자도 명백한 공범: 소지·시청자 및 프리미엄 결제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영상을 시청, 저장, 소지한 일반 회원들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놀쟈' 사이트의 시스템처럼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 포인트를 얻고 유료 영상을 보거나 프리미엄 요금제를 결제한 행위는 단순 시청을 넘어선 구입 행위로 굳게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 근거가 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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