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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빌려 간 지인이 연락을 피하자, 돈을 갚으라는 독촉마저 협박죄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대여금 소송에서 성실히 돈을 갚아오던 피고가 판결 직전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한 번에 전액을 갚으라며 연락까지

80만 원에 제작한 단일 매장용 홍보 영상이 2년 반 동안 국내외 21개 매장과 34개 온라인 채널에 무단으로 뿌려졌다. 심지어 제작사 이름은 지워지고 '자체 제

4500원짜리 소액 영상 거래 후 한 달 반, 판매자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세금만 내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8,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씨.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돌아온 건 “지급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중고거래 중 실수로 더 입금된 돈을 무심코 돌려줬다가는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사기 수

호기심에 4천 원을 주고 산 영상 하나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한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제기됐다. 영상 속

서울의 한 배달 전문점에서 사장이 쳐둔 '미끼 돈'을 훔치다 CCTV에 덜미를 잡힌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까지 빌려 갔던 직원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