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4천원에 산 영상, 1년 이상 징역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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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4천원에 산 영상, 1년 이상 징역 살 수 있다?

2026. 06. 16 12: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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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암시 닉네임과 '고딩' 제목,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닉네임 '08'이나 '고딩자영' 같은 제목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영상을 온라인 구매 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호기심에 4천 원을 주고 산 영상 하나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한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제기됐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도 나오지 않았지만, 판매자의 '07'이라는 닉네임과 '고딩자영'이라는 제목이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진다. 단순 구매도 중범죄가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실체를 파헤쳤다.


"얼굴도 안 나왔는데"...4천원 짜리 영상이 부른 공포


지난해 가을 한 시민은 인스타그램에서 4000원을 입금하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금전 거래 내역과 9개월이 지난 지금의 불안감뿐이다.


문제가 된 것은 판매자의 프로필에 적힌 '08'이라는 닉네임이었다. 2008년생, 즉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식이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다만 영상은 얼굴도 나오지 않고 잠옷을 입고 있어 나이 유추는 어려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본 성인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이 '고딩자영'이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고, 공포는 현실이 됐다. 판매자의 계정은 이미 몇 달 전 삭제된 상태다.


'08' 닉네임과 '고딩자영' 제목, 피할 수 없는 족쇄


법률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이때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08'이라는 닉네임과 '고딩자영'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영상 자체만으로는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는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한 판결(2023고합83)에서도 판매자 계정 소개글에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구매자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판매자 잡히면 구매자도 수사"…변호사들의 경고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판매자 검거 시 구매자 수사 가능성에 대해 "판매자가 검거되면 구매자도 수사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계좌 내역이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며, "포렌식은 물론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해 구매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된 영상 파일을 복원해 증거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일선 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조사할 사안입니다"라고 덧붙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소액', '일회성'은 면죄부 될까?…"고의 입증이 관건"


김경태 변호사는 "귀하의 경우,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일회성이며, 판매 당시 연령 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대량 구매나 유포에 비해 소액, 일회성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결국 법정에서는 구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08'이라는 닉네임을 봤음에도, '고딩자영'이라는 제목을 인지했음에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구매 버튼을 눌렀다면, 법원은 그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4000원이라는 푼돈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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