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라더니'…구글 사진으로 들통난 400만원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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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라더니'…구글 사진으로 들통난 400만원 사기극

2026. 06. 16 17: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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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호소에 빌려줬더니, 가짜 사진 보내고 잠적한 친구

400만원을 빌린 친구가 도용한 응급실 사진으로 변제를 미루다 잠적했다. / AI 생성 이미지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짜 사진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사라진 친구와 400만원, 그리고 가짜 응급실 사진


2026년 4월, A씨는 지인이 사채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에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총 4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지인은 매달 갚겠다고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인은 응급실 사진 한 장을 보내오며 “수납비가 없어 퇴원을 못 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A씨가 확인한 결과,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도용된 이미지였다.


A씨는 “그 사진이 당시에 도용 사진인 걸 알았다면 돈을 안 빌려줬을 뿐더러, 이전에 얘기했던 게 모두 거짓말 같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법의 잣대는 '빌릴 당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돈을 갚지 못하는 '결과'보다 돈을 빌리는 '시점'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사기죄가 되려면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 사정으로 속였다는 점, 즉 '편취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가짜 응급실 사진, '속일 의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법조 전문가들은 A씨 사례의 '가짜 응급실 사진'이 상대방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특히 응급실 수납비 핑계를 대며 구글에서 도용된 사진을 보낸 행위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속임수)'를 입증할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 역시 “이는 대여금 사기, 즉 변제능력이나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귀하를 속인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라며 가짜 사진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 고소로 압박, 민사 소송으로 회수…'투 트랙'이 정답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라며 형사 절차를 통한 합의 유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와 별개로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은 물론, 도용된 사진과 원본을 비교하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법적 절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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