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소극재산검색 결과입니다.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즉, 적극재산(자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소극재산(채무)이 A씨 명의로 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씨 기여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형이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빚) 사이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을 '부부 공동의 채무(소극재산)'로 보고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

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공동 채무)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