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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촬영 검찰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3

용촬영죄가 문제되고, 촬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소명되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40건

'초범'이라는 희망, '반복 침입'이라는 절망…소년원의 갈림길 A군의 행위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해당한다. 만 19세 미만

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피해자는 남성 직원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①성적 목적을 갖고 ②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됐다. 그런데 법

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첫

"이 사건은 성범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신발 정액 테러' 사건. 피해 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 공용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