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총 4차례 침입해 32회 불법 촬영
A씨 측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 원해"

교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이 이전에도 30차례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으며, A씨 역시 "모두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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