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놔두고, 한 달 사이 여자화장실 13번 들락날락한 남성…무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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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 놔두고, 한 달 사이 여자화장실 13번 들락날락한 남성…무죄인 이유는

2023. 02. 24 08: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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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출입

재판부 "다른 목적 의심 되지만⋯구체적 증거 없어"

상가 여자화장실에 무려 13차례나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떤 이유였을까. /연합뉴스

상가 여자화장실에 무려 13차례나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 그에게는 ①성적 목적을 갖고 ②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됐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이유였을까.


"여자화장실에 다른 사람 없었고, 불법촬영물도 발견 안 돼"

지난해 1월, A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도 A씨는 1달간 12차례에 걸쳐 이 화장실을 찾았다. 짧게는 10여초, 길게는 2분 29초 동안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


실수였다고 하기엔 화장실 출입 횟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재판은 그에게 불리해 보였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항상 휴지가 구비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A씨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①)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사안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도 "A씨가 용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는 했다. A씨가 특별한 용무 없이 상가에 들어갔고, 각 층마다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도 4층 여자화장실에만 반복적으로 들어간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연히 피고인 A씨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것만으로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행위를 했거나, 불법촬영 등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 등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1~3분으로 짧았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른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불법촬영하는 등의 성적 목적의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주장대로 정말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현 판사는 지난해 12월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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