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3초간' 나타난 남직원…CCTV 없으면 책임 못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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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3초간' 나타난 남직원…CCTV 없으면 책임 못 묻나

2025. 06. 23 15: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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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후 알몸으로 머리 말리는데 등 뒤에 남직원, 경찰은 증거 없다며 '불송치'

변호사들 "형사처벌 어렵더라도, 헬스장 상대 민사소송은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던 여성 뒤로 남성 직원이 나타났지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경, 한 대형 헬스장 체인점에서 발생했다. 운동을 마친 여성이 여성 탈의실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남성 직원이 등 뒤에 약 3초간 서 있다가 나갔다. 직원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당시 탈의실에는 피해자 혼자였다.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던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CCTV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녹화되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장면만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헬스장 점장은 "해당 직원에게 탈의실 출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구청에도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피해자는 남성 직원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CTV 없으면 '성적 목적' 입증 어려워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고의와 목적이 핵심 쟁점인데,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송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여기서 포기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CCTV가 해당 시점만 누락된 것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라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한 뒤, 부족한 증거와 법리를 보강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안 돼도, '관리 부실' 헬스장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

형사처벌과 별개로 헬스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직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헬스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헬스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반복된 관리 부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헬스장 측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남직원이 정당한 업무 지시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명확하다면, 체육시설의 과실 책임 또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이의신청과 별도로 국민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언론 제보 등 다른 방법으로 헬스장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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