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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낭만을 기대하며 서핑을 배우러 온 수강생들에게, 믿고 따르던 강습소 대표는 한순간에 끔찍한 공포 대상으로 돌변했다. "안전을 위해 문을 열어두라"는 그의

소지죄는 해당 자료를 물리적·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웹 서핑 중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해 처벌될

인터넷 서핑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썸네일을 클릭한 남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던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무죄]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자동 저장된 아청물, 소지죄 뒤집은 대법원 판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0330165076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청물 소지' 혐의 휴가를 나온 군인 A씨의 세상은 그저께 무너져 내렸다.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뜬 팝업창에서 '야동 zip파일'을 내려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내

인터넷 서핑 중 광고를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빼 들었다. 방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서핑' 같은 동물 학대 논란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과 야생동물 간 접촉의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