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으로? '납치 광고'에 방통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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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으로? '납치 광고'에 방통위 칼 빼들었다

2025. 06. 20 16: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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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강제 전환은 명백한 위법 소지"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서핑 중 광고를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광고 방식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도 모르게 쿠팡으로…끊이지 않던 '납치' 불만

그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기사 보려고 링크를 눌렀더니 쿠팡 앱이 켜졌다",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 강제 이동돼 데이터만 낭비했다" 등 이른바 '납치' 경험담이 넘쳐났다. 이는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려는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광고 페이지로 전환시키는 행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쿠팡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전환을 유발하며, 이를 관리해야 할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로 전환했다.


최대 '징역 3년'도 가능한 금지행위

방통위가 겨누고 있는 법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다. 이 법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가 보려던 콘텐츠 대신 원치 않는 광고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납치 광고'는 이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만약 위법 행위로 결론 날 경우, 쿠팡은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의 중대성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08두7465 판결)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기간과 횟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츠'만 탈퇴는 안 돼…'계정 꼼수'도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납치 광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이유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개별 서비스의 선택적 탈퇴를 막고 있는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이용자가 여러 서비스 중 하나만 해지하고 싶어도, 계정 전체를 삭제해야만 하는 불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쿠팡 "악성 광고업자 탓"…책임 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치 광고의 책임을 외부 '악성 광고업자'에게 돌린 셈이다.


하지만, 쿠팡이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방통위 조사에서는 쿠팡이 납치 광고를 막기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계정 문제에 대해서도 쿠팡은 "다른 기관 조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여부를 엄밀히 살필 것"이라며 강한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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