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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이미 지난 4월 공식화된 "권한 없는 자의 개입"과 절차적 하자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축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며 2024년 선임 당시의

재 감경사유는 기속행위인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16120 판결)라고 판시하며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판단,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20구합67032 판결)가 있다.

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과거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등은 웹사이트 내 정보 전체가 유통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

제기했다. 경찰·교육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 확인 안 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
![[단독]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2606442961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401)은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달하는 환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연구소 소장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을 상대로

오지 말라고 했다"는 식의 완곡한 거절 자체를 심리적 공격으로 보기도 힘들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감정이 상하였을 수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