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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다쳤다”는데, 그래도 도주치상죄 성립할까 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없다면 가장 무거운 혐의인 도주치상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도주치상

취록,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가 한가득이다. A씨는 가해자에게 협박, 스토킹, 상해 혐의를 물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죽여버리겠다" 협박에 퇴

변호사는 조부모에게 손주를 돌봐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며느리는 고의 상해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사건은 아직 해결되

폭행을 넘어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미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며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달하는 무거운 장식물을 A씨의 얼굴로 던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처벌받길 원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반말하지 마세요

서로 멱살을 잡았다. A씨는 "먼저 밀친 건 윗집"이라고 억울해했지만, 정작 상해진단서를 끊어 온 쪽은 윗집이었다. 복도에 CCTV는 없었다. 이 흔한 장면에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속된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한 우발적인 상해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흉기 사용과 피해자의 고령이라는 조건

해야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A씨 또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만 상해를 입증할 경우, A씨는

이 높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폭행을 인정하는 대화, 상해 사진, 반복된 음주 후 문제행동, 진술 번복, 정신과 치료기록 등도 신뢰관계

하다고 강조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변호사는 "폭행 당시 사진, 멍 등 상해 흔적, 물건을 던진 정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대화 녹음 등 구체적 증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