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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인사 사고가 발생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외국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모욕·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상해죄만 콕 집어 송치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처리했다. 피해자는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했지만,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1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

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

계획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해 맞고소에 나섰다. 법조계는 여성이 이미 특수상해 전과가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

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차

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두 달간의 지옥"…15년차 직장인

고, 법원도 경미사고에서 입원 필요성과 추가치료비를 제한하거나(일부 인정) 상해 자체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사고

이 위협하며 재차 범행을 시도했다. 비명 듣고 달려온 동거인에게 발각…피해자는 상해 입어 A씨의 범행은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B씨의 동거인 C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