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검색 결과입니다.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과거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민간 계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

배우자와 6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라며 남편과 밀회를 즐기던 상간녀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후에도 보란 듯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결국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단독] 불륜 들통난 지 한 달 만에 성관계 현장 발각⋯끝까지 오리발 내민 상간녀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6059235215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이혼'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