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1년 이용하며 캡처까지 했다면...법적 책임은?
불법 웹툰 사이트 1년 이용하며 캡처까지 했다면...법적 책임은?
'캡쳐'는 복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이트 폐쇄 및 콘텐츠 영구 삭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1년 가까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웹툰을 캡처했던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불법 웹툰을 개인적으로 캡처했다가 지운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
불법 사이트 이용 중단이 먼저
A씨는 약 1년 동안 여러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캡처해 둔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은 창작자와 정식 플랫폼에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정식 결제와 조회를 통해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줄고, 불법 사이트의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커지면 유통망을 끊기도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과거 이용 사실이 불안하다면 무엇보다 재접속을 끊어야 한다. 불법 사이트를 다시 찾거나 주변에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 유통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캡처 저장은 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A씨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웹툰 화면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했다는 점이다. 웹툰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남겼다면 저작권법상 복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캡처 파일을 이미 삭제했다면 다시 복구하거나 추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해도 캡처물이 다시 퍼지면 창작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불법 복제물이 유통될수록 정식 플랫폼 이용은 줄고, 작가가 받아야 할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광고 클릭보다 중요한 것은 재접속 차단
A씨가 걱정한 또 다른 지점은 불법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실수로 클릭한 것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도박 광고나 다른 불법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단순히 팝업이 뜨거나 잘못 눌러 바로 나온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광고가 노출되는 환경 자체가 불법 사이트 이용의 위험을 보여준다. 이용자는 도박 사이트, 악성 광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함께 노출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는 그 광고 수익으로 불법 유통망을 유지할 수 있다.
김훈희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고 정상 플랫폼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처럼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다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끊고, 캡처 파일을 추가 보관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불법 유통물을 보지 않고 퍼뜨리지 않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