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비·마나토끼·블랙툰·툰코 등 1년 이상 불법 웹툰 캡쳐했다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펀비·마나토끼·블랙툰·툰코 등 1년 이상 불법 웹툰 캡쳐했다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2026. 07. 10 15:05 작성2026. 07. 10 15:10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회원가입도 없이 '눈팅'만

'캡쳐'는 복제 행위로 볼 수 있어

불법 웹툰 사이트 펀비(Funbe) 홈페이지 캡쳐

1년 가까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웹툰을 캡처했던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불법 웹툰을 개인적으로 캡처했다가 지운 경우,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단순 시청'은 괜찮지만, '캡처'는 복제 행위


변호사들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나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수사는 주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회원가입이나 유포 행위 없이 눈으로만 본 이용자까지 수사력이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웹툰 화면을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캡처 저장 부분은 단순 열람보다는 법적으로 더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소장 목적 '캡처', 실제 처벌 가능성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캡처한 경우도 모두 처벌될까? 변호사들은 이 역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실무상 수사기관은 업로더·운영자를 표적으로 하며, 단순 시청·소장자까지 일일이 추적해 입건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경우가 많다. A씨처럼 이미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불법 사이트 이용을 중단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수로 누른 '도박 광고'는 처벌과 무관


A씨가 걱정한 또 다른 지점은 불법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실수로 클릭한 것이다. 이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단순히 팝업이 뜨거나 잘못 눌러 바로 나온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 불법적인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훈희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고 정상 플랫폼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