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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불길 속에서 목이 찔린 채 발견된 20대 여성. 범인으로 지목된 룸메이트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화재

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섣불리 보낸 '사과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토커에게 시달려 왔다.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식의 비방글을 꾸준히 올렸다.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