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괴롭힌 스토커, 경찰도 못 잡았는데…새 IP로 또 비방글,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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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괴롭힌 스토커, 경찰도 못 잡았는데…새 IP로 또 비방글, 이번엔?

2026. 07. 20 11: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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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후 다른 IP로 나타나 허위 경력 유포…변호사들 "새로운 범죄, 재고소 가능"

7개월간 온라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지만 IP 특정이 안 돼 수사중지됐는데, 가해자가 최근 다른 IP로 다시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토커에게 시달려 왔다.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식의 비방글을 꾸준히 올렸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1월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은 '수사 중지' 결정이 났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는 또 다른 IP 주소로 나타나 A씨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경찰도 잡지 못했던 익명의 스토커, 이번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수사중지 비웃듯…다른 IP로 돌아온 7개월 스토커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 때문에 고통받았다. 성명불상의 B씨는 A씨가 과거 '한국산업은행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거나, '사이버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에 방문해 기술 지원을 한 경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 증거자료를 모아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인터넷 IP 주소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듯했지만, B씨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최근 또다시 커뮤니티에 나타나 비슷한 내용으로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IP 주소였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보다 처벌 무거워"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 사건이 수사 중지되었더라도 새로운 게시글은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단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만큼,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게시글에 질문자의 경력, 재직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우선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을 우선 검토하고,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를 함께 고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정보통신망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인 모욕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다.


재고소 성공의 열쇠…'동일범' 주장하고 '반박 증거' 내야


변호사들은 재고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전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전 사건 자료와 새로운 게시글을 묶어 범행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최신 게시글과 기존 자료를 묶어서 반복성, 악의성, 대상 특정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면 수사기관이 훨씬 판단하기 쉬워진다"고 짚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기존 사건과 표현 방식, 공격 대상, 내용의 유사성 등을 정리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함께 기재하고, 기존 사건번호와 수사중지 결정 내용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대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제출도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질문자가 확보한 재직증빙, 업무 수행 이력은 상대의 허위주장을 무력화하고 죄의 성립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인 명예훼손임을 부각하는 것이 수사 진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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