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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직후 1000만원 이체…수상한 돈의 행방 A씨의 어머니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가 있었다. 어머니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록까지 있으므로, 기망의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혼 파탄'으로도 주장 가능…4개월 동거가 관건 B씨의 책임을 묻기 위한 또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작년 연말 결혼식을 올리고 8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부담

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며,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의 자문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는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대 부동산, A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YTN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