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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다. 신 변호사는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면 소년법상 감경 여부나 부정기형 적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범행 당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이다. 즉, 범행을 저지를 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기존의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013다7936 판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

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할 때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일(재판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

조금 더 엄격하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사실상 최종 재판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2010. 4.

판결)에 따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닌 '재판을 선고할 때(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

고 합의의 핵심은 '명확성'에 있다.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사실심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김 변호

켜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재판(사실심)이기에 더욱 그렇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