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1원까지 추적" 배우자 은닉 재산 적발 시 분할 비율 높이는 필승 전략
"숨긴 재산 1원까지 추적" 배우자 은닉 재산 적발 시 분할 비율 높이는 필승 전략
사실조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활용
숨겨진 1원까지 찾아내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는 전략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이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한 증액 사유가 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핵심 절차다. 하지만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분할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은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증거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적발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이를 결정적인 사유로 참작하고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넘어 혼인 생활 전반의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과정인 만큼, 은닉 재산에 대한 선제적인 추적과 방어 전략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의 기준점과 별거 전 처분 재산의 법적 취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1540 판결).
다만 별거 시점을 전후로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부산가정법원은 별거 직전까지 보유한 재산을 일방 당사자가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했다 (부산가정법원 2011. 06. 21 선고 2010드단16355 판결).
이에 대해 오동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별거 전후의 급격한 자산 변동은 재판부의 의심을 사기 충분하므로, 처분 대금의 소명 부족은 해당 금액 전액을 보유 재산으로 산입시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은닉 재산의 추적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단위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혼인 관계 파탄 전후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상 나타나는 은닉 유형은 지능적이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남편과의 소송 중 보험해지환급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이체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나201648 판결). 또한 차용 사실이 없음에도 금원을 송금하여 허위 채무를 설정하는 경우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합571877 판결).
제3자 명의 이전과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배우자가 내연녀나 친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앞두고 내연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전세권 등기를 마쳐준 행위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근거로 원상회복을 명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1906 판결).
또한 제3자가 재산 은닉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나 펀드를 개설해준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53554 판결).
재산분할 비율 증액과 형사 처벌의 가능성
재산 은닉 정황이 입증되면 이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및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산가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드단15985 판결). 특히 재산 은닉으로 인해 정확한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분할 비율 증액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더불어 은닉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청주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18 판결).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신속한 권리 행사가 필수적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