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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에

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A교사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명시된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

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

격의 문을 닫는 '결격사유'가 될까. 법전은 다시 한번 A씨의 편에 선다. '사립학교법' 제22조가 정한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