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켜줄게"… 술자리 불러내 성폭력 저지른 간부 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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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줄게"… 술자리 불러내 성폭력 저지른 간부 교사의 최후

2026. 01. 26 12:2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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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성비위 파문

시교육청 '파면' 강력 요구하며 압박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을 미끼 삼아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간부 교사 A씨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접근해 술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격려의 자리가 아닌 범죄의 장이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운영 전반의 도덕성 결여로 번지고 있다. A씨가 마련한 여교사들과의 술자리에 학교 법인의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동석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인 관계자들이 성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비위 정도 심각하고 계획적"… 법조계, 실제 파면 가능성 '매우 높음' 진단

교육청의 파면 요구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채용이라는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A교사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명시된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9도2576 등)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의 성비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은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A씨가 과거의 공로나 반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채용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급이라는 점,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 그리고 재계약을 미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관련 규칙상 파면이 적정한 양정이며,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학교장·법인까지 책임 '도미노'

징계와 별개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의 화살은 학교 관리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 참고).


시민단체와 졸업생들 역시 엄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교육 현장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 내의 폐쇄적인 구조와 채용 갑질이 결합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되면서, 향후 법인 이사회의 징계 의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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