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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A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받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다. 조사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찜찜함이 남았다.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가

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폭행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가해자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재판부를 속이려는 행위라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킬까 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남편이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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