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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며, 그 이유로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조사 전 합의 노력 자체도 수사기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지문을 찍었다고 사건이 무조건 송치이고 안 찍으면 무조건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지영 변호사도 "지문을 등록한다고 하

수 있다면 실제 신고, 고소 되는 사건 중 80%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송치, 불기소 등 수사단계에서 종결됩니다"라는 통계적 사실을 제시했다. 이는

다"고 강조하며 수사관의 핵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발 취하 불필요,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으로 대응" 변호사들은 A씨가 고발을 취하할 이유가

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경찰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매출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와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검찰 보완

.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가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는 의미다. 불송치·불기소의 벽, 그리고 '복불복' 메타의 협조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재판까

수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모욕·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해 혐의만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A씨에게 카카오톡

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자, 사

5건의 고소를 진행한 A씨.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불송치 결정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