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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제한 골목길을 60km로 달리다 '쾅'.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뒤늦게 상대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엑셀을 더 밟았다"는 운전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이 법이 보호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불법주차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고를 이유로 직

통로나 코너에 얌체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불법주차 차량 주인이 남긴 적반하장격 메모와, 이에 굴하지 않은 경비원의 '사이다

구체적 예견 가능성을 모두 입증해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법주차 다 밀어버려라" 분노 폭발…파손 시 물어줘야 할까 소방차를 가로막은 얌

매장 앞 인도에 버젓이 차를 댄 운전자.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자 차에서 내린 그는 "어린것이 어따대고 눈 부라리냐"며 온갖 쌍욕을 쏟아냈다. 신변의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공무집행이다. 대법원 판례(2009. 1. 15. 선고 200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를 위반한 포르쉐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었다.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측에서 붙인 스티커였다. 그런데 포르쉐 차주가 반

"소화전 앞 불법주차 신고함." 잠깐 볼일을 보려 길가에 차를 세워뒀던 A씨. 그런데 하필 그 근처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등이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넣으며 수차례 욕설 등을 남겼다. 서울톡은 민원이 접수되면

겪었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내부로 운전해 들어간 A씨. 하지만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통로에 그어진 중앙선을 밟으면서 진입해야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