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에 욕설·음란 메시지 보내면…이것도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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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에 욕설·음란 메시지 보내면…이것도 죄가 될까?

2022. 06. 07 09:49 작성2022. 06. 08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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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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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에 욕설·음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

1심 재판부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것"…무죄 선고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챗봇 상담에 욕설과 음란 메시지를 남긴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 챗봇(메신저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상담에 수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20대 민원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 메시지 자제' 연락받고 멈춰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넣으며 수차례 욕설 등을 남겼다.


서울톡은 민원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 측은 이 과정에서 상담사와 공무원의 실명이 적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매음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보낸 것이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라며 "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직원이 확인하고 이관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중단했다"며 "(접수 뒤 오는 문자를) 피고인이 (AI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첫 화면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상담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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