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멋대로 대놓고 "스티커 제거비 달라"·"입구 막겠다"는 포르쉐 차주, 법으로 보면…
차 멋대로 대놓고 "스티커 제거비 달라"·"입구 막겠다"는 포르쉐 차주, 법으로 보면…
스티커 제거 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물어주지 않아도 될 듯
"주차장 막아버리겠다" 협박죄 될까요? 분노 표출로 보여 협박죄 적용은 안 될 것
정말 주차장 막아도 상관없나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어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측에서 붙인 스티커에 포르쉐 차주가 수백만원의 제거 비용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를 위반한 포르쉐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었다.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측에서 붙인 스티커였다. 그런데 포르쉐 차주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포르쉐 차주 A씨는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아파트 측에 수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는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쓴이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불법 주차한 포르쉐 사진 등을 공개했다.
포르쉐 차주 A씨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 로톡뉴스는 아파트 측에서 A씨의 요구대로 스티커 제거 비용을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알아봤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위법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제750조). 즉 아파트 측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행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게 있어야(②) 배상책임이 생기는데, 변호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여부(①)에 대해 법무법인 한일의 추선희 변호사는 "아파트 측에서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위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불법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손해 발생 여부(②)에 대해서도 추선희 변호사는 "특수한 조치(화학약품 등)를 해야 제거가 가능한 아주 강력한 스티커를 붙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도 "단순히 스티커를 붙여 차량 유리 등에 손상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측에서 스티커 떼는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스티커를 붙이면 지인들을 불러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한 A씨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쉽진 않아 보인다"고 봤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권재성 변호사는 "A씨의 발언 정도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실제 지인들을 불러 아파트 입구를 막으면, 그땐 이야기가 다르다. 형법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와 아파트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제314조 제1항⋅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실제 처벌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50대 입주민 B씨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약 7시간 동안 자신의 차로 가로막았다. B씨의 행동으로 약 1100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입주민들이 B씨의 차량을 직접 들어 이동시켜야 했다.
이러한 행동을 한 B씨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 2018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